정부보조= 영주권/시민권 기각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정책과 함께 정부보조(Public Benefits) 수혜자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인들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그간 이런저런 정부 보조를 받은 상당수의 한인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전미이민법률센터(NILC)와 가주일차의료협회(CPCA) 그리고 이웃케어클리닉 등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은 “영주권 신청자 혹은 시민권 신청자가 정부보조를 받으면 안된다는 언론들의 보도는일부 정확하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개정안이 통과되도 이는 개정안 공표 후 60일 이내에 수령한 경우만 해당되며 공표 이전에 받던 혜택, 즉 과거 전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보조 적용(생활보호대상자)여부는 미국 입국 및 체류, 영주권 취득 등 이민심사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및 취득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은 개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단 지난 1월부터 미 정부의 외교업무지침(Foreign Affairs Manual)에 변화가 생겨 주한미국대사관 등 해외공관들에서 미국 입국 및 체류비자,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확대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 및 범위와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웃케어 클리닉의 에린 박 소장도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 최근 떠도는 얘기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초안에 담긴 내용과 예상에 불과하다. 이 초안도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유출된 내용으로 트럼프 정부는 개정을 정식 제안하지도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공표한다고 해도 공표 후 30~6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고 현행법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그전까지는 각종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