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콜 대상 BMW 운행중지 결정”…차주 불응땐 처벌 쉽지 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를 보면 시·군·구청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에게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2만7246여대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 소유주들이 운행중지 명령을 어겨도 처벌하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운행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BMW 화재 사고는 차량 소유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규정 적용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운행중지 차량을 단속하기보다는 안전진단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집계 결과, 14일 자정 기준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7만9071대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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