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음식점ㆍ전통시장 주차단속 완화한다


-상권 활성화 목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ㆍ사진)는 소규모 식당ㆍ상가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로 한정했던 ‘불법주정차 시간제 단속 유예’를 이달부터 전일제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을 피하고자 소규모 식당ㆍ상가 방문을 꺼리는 방문객을 위한 조치다.

성장현 구청장은 “밥 값으로 7000원을 내고 단속비로 4만원을 내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런 구조에서 방문객이 줄면 결국 상인도 어려워진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또 사전예고 없이 단속하던 것을 현장 계도, 이동조치 안내방송 등 방식을 선행하도록 해 분쟁을 줄인다. 견인 단속도 차주 유선 통보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만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는 차량 통행, 보행자 안전 등에 무리가 있을 때는 예전처럼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소방차통행로표시구간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무관용 대상이다. 민원 다발지역과 상습 위반 차량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 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규제를 완화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은 돕되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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