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2년만에 재개…오는 10월부터 실시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중 양국의 불법조업 공동단속이 오는 10월 재개된다. 중국 선원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2년만에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16일 중국 청도에서 ‘2018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결과 잠정 중단 상태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오는 10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4년 첫 도입 이후 7차례 실시됐으며, 중국어선 56척을 공동 조사해 25척의 위반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6년 9월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경의 섬광 폭음탄에 의한 화재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후 잠정 중단됐다.

양국은 또한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은 중국 측에 인계해 중국 측이 추가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위반 어선들은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이 구축한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된 양측 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로,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 어선의 조업질서를 평가하고 양국 지도단속 기관 간 이해증진 및 효율적 지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서해 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과 불법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 상에서의 조업질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측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척이 단속됐으나 지난해에는 278척까지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척 줄어든 86척이 단속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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