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 항공기 기수 돌리게 한 재일교포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이동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비행기의 기수를 돌리게 한 30대 재일교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항공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 45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28ㆍ여)씨의 팔을 두 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B 씨의 목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승무원이 캐리어와 옷을 선반 위에 넣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일본어로 항의하고 승무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연합뉴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 유도로로 이동 중이었는데, 폭행사건을 보고받은 기장이 기수를 돌리며 A 씨는 곧장 경찰에 체포됐다.

이 판사는 “승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해 다른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기 위한 확정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