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한미 FTA 개정 협상, 일단은 안도…앞으로가 문제”

[사진=헤럴드경제DB]

- 韓 픽업트럭, 북미 진출 ‘비상등’?…“관세 없어도 시장 문턱 높아” - 지난해 수입된 미국車 5만대…국내 전체 판매량 1% 남짓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불안요소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결과가 공개되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일단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한숨을 돌리는 반응이다.

5일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진행된 합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없이 개정협상이 마무리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오후 공개한 한미 FTA개정협상 결과문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 협상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3월에 공개한 합의 내용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부분은 없다.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를 기존 2021년에서 2041년까지 연장하고,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을 연간 제작사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일각에선 현대자동차의 2020년 북미시장 픽업트럭 출시 목표에 ‘비상등’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현대차는 비단 관세가 아니더라도 북미시장 픽업트럭 진입장벽이 높아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할 수는 있겠지만, 수익을 생각한다면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시장에도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미국 시장 자체도 문턱이 높아 관세가 아니더라도 2020년 픽업트럭 출시는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미시장 진출을 예고한 쌍용차도 아직까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만큼 피해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수출 차종이 픽업트럭이 될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될지, 또 현지에서 생산할지, 한국에서 수출하는 방식을 취할지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며 “다만 픽업트럭이라면 마힌드라의 결정에 따라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귀띔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시 한국 기준과 무관하게 수입하게 된 것도 국내 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 대수가 5만대로 전체 국내 자동차 판매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 브랜드들도 포드의 경우 지난해 1만727대를 판매했고, 크라이슬러는 7284대, 캐딜락은 2008대의 실적을 올렸다. 제작사별 쿼터를 늘려도 실제 판매량이 많지 않아 당장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한미FTA와 무관하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선 철강과 마찬가지로 수입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될 시 자칫 현지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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