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인이하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 국회가 결정해야”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4인이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근기법 적용여부를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금현행법은 적용여부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은 총 120만개이며,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약 300만명에 이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중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에, ▷임금채권 3년간 미행사시 시효 소멸 ▷재해보상 청구권 3년간 미행사시 시효 소멸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시 사용자의 요양비 부담 의무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은 현행 법률 체계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의회유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유보 원칙’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을 뚯한다.

추 의원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근로조건과 권리에 관한 사항,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여러 의무사항들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체계는 국회의 입법권이 미약했던 1989년에 만들어 진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여건이 열악해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하나하나가 현장의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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