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케이크 식중독’ 의심환자 467명…식약처 “유통 잠정 중단”

학생들이 급식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전북 익산시 모 중학교의 급식실이 6일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인 의심제품 150개 학교 납품…환자 더 늘 가능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업체 계열사가 납품한 케이크를 먹은 학생 4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자 교육·보건당국이 현황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부산·경남등 13개 학교에서 같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 환자 467명이 발생해 원인을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당국은 이들 학교에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케이크를 풀무원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납품했다며 이 케이크를 식중독 원인으로 추정하고 유통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이 납품된 학교가 약 150곳에 이르는 만큼 정부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케이크는 영하 18℃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먹게 돼 있다. 해당 제품은 이미 유통판매가 잠정 금지됐다.

식약처는 식중독 의심 환자 인체검사와 제품 신속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제품을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모든 학교에 제품 정보를 공지해 급식 메뉴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또, 6일 오전에는 시·도 교육청과 각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식중독 확산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높은 환절기에는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손 씻기와 익혀 먹기·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키고, 냉동 케이크 같은 제품은 반드시 5℃ 이하 저온에서 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당국도 해당 납품 케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 경기도 고양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의 케이크는 전량 회수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