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요리사 이찬오,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마초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대마초 흡연ㆍ마약 밀반입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3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마초를 흡연ㆍ소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우울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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