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 않고 딴짓했다고…10대 자녀에 허리띠 폭행 ‘못난 아빠’

성인용 인터넷 게임 레벨을 올리기 위해 10대 자녀 2명을 가입시키고 강제로 게임을 시킨 못난 아빠가 아동 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두 자녀의 친부인 A씨는 자녀들이 게임을 않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가죽 허리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대 자녀 두 명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한 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평소 즐기던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 자녀들을 강제로 가입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 10대 자녀 2명에게 강제로 게임을 시켰다. 그러나 자녀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온몸을 가죽 허리띠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비열할 뿐만 아니라 범행 수단·방법도 악질적이다”라며 “피해자들의 온몸에 가죽 허리띠에 맞은 멍 자국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해 2010년 이후 세 차례나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습적 학대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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