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학교 앞 속도위반 10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후보자 총 교통위반 5년간 59건…과태료 236만원
-“학생 안전 지켜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학교 앞 속도위반 10건을 저질러 과태료 34만2480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 중인 안전구역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무력화 시킨 것이다.

유 후보자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난해 1월 15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총 10건의 학교 앞 속도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대부분 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가 습관적으로 학교 앞 속도위반을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기본적인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질의를 한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18일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일반인보다 더 학생 안전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 외에도 위장전입,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앞 속도위반 외에도 유 후보는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유 후보자가 위반한 교통법규는 총 59건, 이 중에는 주정차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을 저질러 2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주차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일정이 바쁘다 보니 운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위반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진행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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