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완충지대 해안선 기준으론 北270㎞, 南100㎞”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해 NLL과 북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역 내 해안선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 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 “양쪽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해군도 북한 해군도 주력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199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 덕적도 인근을 지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NLL 유지를 위한 경비 작전이나 주둔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우리 함정이 경비 작전을 위해 덕적도 북쪽으로 기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함포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북측 함정 역시 초도 이남으로 기동할 때 함포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특히 NLL 일대 남북 함정의 함포에도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포사격 훈련도 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은 동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에도 적용된다.

그는 국방부가 전날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북 길이 135㎞를 80㎞로 오기한 것에 대해서는 “NLL 가장 남쪽에서 덕적도까지의 길이가 30여㎞이고, NLL 가장 북쪽에서 초도까지가 50㎞여서 80㎞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국방부 해설자료에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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