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극세강관’ 美, 관세 예외 승인

쿼터적용 이후 첫 사례

미국이 지난 5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쿼터(수입 할당)를 적용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를 승인한 사례가 나왔다.

20일 철강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현지 기업 마이크로 스태핑(Mirco Stamping)이 한국 기업 에스엘테크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에스엘테크는 주사바늘 등 극세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마이크로 스태핑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에 에스엘테크의 극세 강관 제품을 사용해왔다.

풍산특수금속이 포스코가 생산하는 스테인리스(STS) 열연소재를 공급받아 STS 극박냉연재로 재가공한 뒤 에스엘테크에 납품해왔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