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만민교회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출 ‘입막음’ 시도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도인 법원 직원이 동기 직원과 함께 피해자 실명을 유출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 직원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 이재록 목사의 성폭력 중언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전날 수도권의 한 법원 직원 최 모 씨와 이 교회 집사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와 공무원 동기 사이인 또 다른 법원 직원인 B 씨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교회 신도인 최 씨와 A 씨는 지난 7월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법정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

휴직 중이었던 최 씨로부터 피해자들의 실명 조회를 부탁받은 동기 직원 B 씨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접속했다. B씨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증인 출석 일정이 나온 화면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건넸고 이는 신도 100여명이 등록된 SNS 단체 대화방에 삽시간에 퍼졌다.

A 씨는 피해자 실명을 ‘거짓 고소녀 명단’이라며 반복적으로 게시해 곧바로 2차 피해에 노출됐다. 성폭력 사건 이후 이사나 개명 등을 통해 새 삶을 찾으려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됐고 가정도 파탄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신상정보 유출로 인해 불면증과 대인기피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치료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법정 증언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최 씨 등의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같은 교회 신도인 경찰관 C 씨가 최 씨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하라며 수사 대비책을 알려준 사실도 확인하고 경찰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이 목사는 2010년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들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을 비공개한 채 재판을 진행해 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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