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번작이’ 대표 징역 5년 선고… 두번째 ‘미투’ 실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미투(Me Too)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5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3월 1일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고 있는 조증윤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전날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이어 미투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계 인사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이라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조 씨가 갑자기 혼절하면서 중단됐다.

조 씨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조 씨는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성범죄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미투 경남운동본부’ 소속 여성들은 선고 뒤 법정 건물 앞에서 일부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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