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예식장 돌며 신부 사진만 수천 장 찍은 60대…처벌은 어렵다?

[사진=헤럴드경제DB]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찍은 신부 사진…처벌 근거 미약
-실제 판결도 대부분 ‘무죄’…경찰, 위법성 여부 고심 中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강남 일대 예식장을 돌며 신부 사진을 몰래 찍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속 사진을 놓고 처벌을 고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는 결혼식 도중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이 발생했다.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부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현장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확대해 신체 특정 부위를 보고 있던 A 씨를 주변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속에서 수천 장이 넘는 사진을 확인했다. 대부분 결혼식 도중인 신부 사진이었다.

사진을 들킨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휴대전화 속 사진은 모두 신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촬영했거나 밀폐된 장소를 몰래 촬영한 흔적은 없었다.

포렌식을 통해 나온 휴대전화 속 사진 때문에 경찰은 고민에 빠졌다. 현장에서 체포돼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정작 발견된 사진이 불법 촬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촬영했거나 사적인 장소를 찍은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불법성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신을 찍을 사진을 사후에 확대해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온다.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라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규정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 A 씨에 대한 송치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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