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구글세’ 도입 요구…“디지털부가세 개편해야”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주최로 열린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있나’ 토론회 현장. 왼쪽부터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 과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구글플레이 韓 매출 4조8000억, 법인세는 200억 불과
- 현행 부가세법, 해외사업자 신고, 납부 강제수단 없어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구글, 애플 등 ICT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공정ㆍ공평 과세’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내서도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해외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연간 4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른 ‘구글세’ 도입 요구도 거세다.

국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ICT 글로벌기업이 국내에 서버(고정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디지털부가가치세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주최로 열린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있나’ 토론회에서 “법령상에 존재하는 오류와 모호성으로 사실상 해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서비스(전자적 용역)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도 국세청에 간편사업자등록(SBOR)을 한 후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업자들의 자진 신고,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방 교수는 “SBOR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글로벌 사업자들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SBOR을 통한 부가세 납부 현황을 공개하고, 신 서비스 등장에 따른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공평과세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구글, 애플이 내는 부가세는 앱 개발사와 소비자에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법인이 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으나, 과태료가 1억원 수준에 불과해 거대 글로벌 기업에게는 제출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의 ‘2017 대한민국무선인터넷산업현황’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연간 매출은 4조8810억원, 애플 앱스토어 매출은 1조973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 전체 모바일 광고 2조1400억원과 SNS 매출 6850억원 중 해외사업자의 매출 규모는 30~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모바일게임과 동영상 매출 5조270억원 가운데 해외사업자의 몫은 20%에 달한다.

방 교수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서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2016년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 이내”라며 “매출 4조7000억원 수준의 네이버가 4321억원을 납부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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