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증빙서류없이하루 5만달러까지 수령

C0A8CA3C00000160FDB95A1D000341D9_P4앞으로 해외에서 사는 거주자는 별도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런 규제 완화와 동시에 외환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에는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상 외화가 오갈 때 건당 3천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소명(증빙)해야 한다.

외화를 수령할 때는 동일인 기준 하루 2만 달러까지 서면 증빙 없이 자금을 받게 된 이유 등을 말로 설명(구두 증빙)하면 된다. 2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외화를 지급할 때에는 연간 누계 5만 달러까지는 구두로 거래 사유를 설명만 하면 되고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외화 지급을 위한 증빙 기준이 수령 때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외화 유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 편의를 위해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고 대상은 줄이고 사후 신고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외환거래의 경우 물건을 사고파는 경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매매하는 자본거래는 일부 사전 신고 대상이다.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 금액의 10%까지)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예정에 없는 퇴직금 등 사전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등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정형화돼있는 일부 거래도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외환 유출 우려 등으로 제한됐던 온라인 환전업체의 외환 매입은 2천달러까지 허용된다.2천달러까지 외환 매입·매각이 가능한 오프라인 환전업체와 달리 온라인 업체는 2천달러 이하 외화 매각만 허용하고 있다.이런 제도하에서는 온라인 환전업체가 외화 매각을 위한 외화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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