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 수입’ 문제점 민관합동 세미나

LA 총영사관이 ‘나몰라 수입’으로 알려진 ‘LDP (Landed Duty Paid*)’ 거래의 관행적 법위반 실태와 관련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가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회장 제인 김),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 미국세관(CBP) LA 지역청, 한인의류협회(회장 김영준), 한미택스연구포럼(대표 주진현)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CBP의 네다 바릭 수퍼바이저와 LA 총영사관 이진희 영사 그리고 ACI 로펌의 김진정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의류수입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LDP 거래의 법위반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합법적인 LDP 거래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LDP 거래란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통관까지 마친 상태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인코텀즈 2010 DDP(Delivered Duty Paid) 거래와 유사한(DDP 세관검사수수료 및 라이센스/쿼터 등 모든 책임을 수출자부담) 무역형태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수출자들이 LDP의 맹점을 노려 실제 수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위장수입업체 명의로 통관하거나 인보이스 등 각종 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 특히, 수출납품단가가 낮게 책정된 경우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낮추거나 허위 수량 신고 등을통해 마진을 창출하고 있어 최근 미 세관당국의 잦은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미국의 수입규제와 FDA 식품현대화법 등 수입자의 의무가 강화되고 중국산 물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부과 조치 등 미-중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세부담, 소비자 소송, 각종 의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수입자가 무역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래관계가 무역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며 한인 의류 및 무역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jay@weconnectlogistics.com/(213)385-9300, 내선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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