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가입 15일 시작

커버드 캘리포니아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일반 가입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일반 가입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도 1월 15일까지며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된 주민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플랜갱신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도 캘리포니아에서는 11개 건강보험사가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플랜을 제공한다.

LA카운티에서는 블루쉴드·헬스넷·카이저·LA케어·몰리나·오스카 6개 보험사의 9개 플랜가입이 가능하며 오렌지카운티는 블루쉴드·헬스넷·몰리나·오스카 4개 보험사가 제공하는 7개의 플랜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내년도 1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하며 가족 수, 수입, 주소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30일 이내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타주가 평균 1.5% 내려가는데 반해 캘리포니아는 평균 8.7%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목적으로 공개한 숏텀플랜(short-term plans) 건강보험의 경우 가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단기보험 가입자 중 현 건강보험을 유지하길 원하면 커버드캘리포니아 특별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을 이용하면 된다.

내년도에는 올해와 달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세금보고시 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나 전화(한국어 서비스 800-738-9116)로 확인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대상이 아닌 주민이라도 이웃케어클리닉을 통하면 가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이나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혜택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 등을 신청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웃케어의 애린 박 소장은 “벌금 부과 조항은 없어졌지만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영주권자 등의 경우 아직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기존 병력에 상관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도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커버드캘리포니아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213)23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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