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노후 경유차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단속대상 32만대 예상…2.5t 미만은 유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로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끌고 오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음 날로 짙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발령 시간은 이날 오후 5시15분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50㎍/㎥ 초과)에 부합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지난 6월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하고 있다. 2005년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외 등록차량, 전체 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도 유예 대상이다. 시는 다음 날 단속대상을 32만대로 예상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 등록 차량은 약 20만대다.

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한다. 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 가동률을 낮추고 시 발주 공사장 151곳도 조업을 단축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도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시행한다.

시는 서풍 계열 바람과 함께 외부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돼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쌓였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정체는 다음 날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도 7~8일 초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수준으로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을 위해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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