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파동’ 이것이 궁금하다

청와대 보고라인은 어디까지?

감찰 활동 영역 적법했나…金 수사관에 적용 혐의는

20181217001002_0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가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쟁점별로 분석하면 첩보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첩보 업무 영역이 타당한 범위 내였는지, 김 수사관에 대한 혐의 등 세가지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일단 18일 오전 김 수사관에 대한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초동 대응이 도리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께로 관련 브리핑을 미뤘다.

최우선 쟁점은 역시 김 수사관이 작성한 특감반 첩보보고서가 청와대 어느선까지 보고가 됐느냐다. 보고가 어느선까지 올라갔느냐 여부는 추후 민정 수석실의 개입 또는 지시 여부와 함께 책임 소재를 가릴 때에도 중요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수사관 본인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현재까지 ▷우윤근 대사 관련(2건) ▷환경부 장관 감찰 ▷비트코인 동향(전 총리 아들포함) ▷공항철도 감찰 ▷민간은행장 등 모두 5가지다.

청와대는 일단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가운데 업무영역을 벗어난 민간은행장 감찰 사안 등에 대해선 특감반장 선에서 ‘데스킹’을 거쳐 관련 자료가 그 윗선으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감반장보다 윗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나,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으로부터 우 대사 관련 건이 조 수석에게 보고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첩보 영역이 적법했느냐를 두고도 청와대와 김 수사관의 주장은 엇갈린다. 김 수사관은 민간은행 동향 보고와 전직 총리 아들의 비트코인 투자 상황 보고 등은 민간을 사찰한 사안이며 관련 사안은 윗선의 지시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비트코인 동향·대책 보고서 작성 지시가 있었고 정보 수집 중에 전직 총리 아들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빠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직 총리의 경우엔 ‘민간인 감찰’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이 이뤄진 것은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더라도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이 이뤄진 것은 ‘공항철도 명칭 때문에 이를 공기업으로 이해한 특감반장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특감반장이 해당 직무 영역조차 몰랐다는 해명인데, 김 수사관은 이와 관련 “(특감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감반장이 이미 ‘업무 밖’ 영역임을 알면서도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김 수사관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도 쟁점이다. 현재 김 수사관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기소 혐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전부다. 우 대사는 전날 러시아로 떠났지만 떠나기 직전까지도 명예훼손 고소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형사처벌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는 적용키 어려울 전망이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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