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리더 100인 신년 경제설문] “천문학적 상속세·반기업 정서, 가업승계 장애”

응답자 절반이상 어려움 호소

“후계자 역량 부족”도 24%

20181231000301_0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중견ㆍ중소기업도 일제히 기업(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백년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천문학적 상속세를 꼽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이 문항에서 ‘가업 승계에 부정적인 반기업 정서’라는 응답도 52%가 나와 사회적인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4%, ‘복잡한 상속공제제도’를 꼽은 응답은 9%, ‘가업승계 전문가 부재’를 꼽은 응답이 3%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권 매각 사례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천문학적 상속세가 가업승계가 아닌 ‘가업 포기’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현행 상속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뤄져 있고, 기업 상속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30%)하고 있어 최대 6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

이는 최고세율 55%를 적용하는 일본과 함께 글로벌 최대 수준의 상속세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 상속세율 2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OECD 35개 국가 중 13개 국가는 상속세 자체가 없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은 최악의 경우 가업 처분과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른바 ‘상속세 폭탄’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상속세법에 대한 발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업 상속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시행 중인 ‘가업상속공제제도’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로는 가업상속재산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되고, 공제 한도 대상도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조건이 제한돼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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