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투자 에어프레미아 신규 항공면허 취득

플라이강원 에어코케이항공 등 3개사 2년 내 취항 계획

1년내 운항증명 신청…2022년까지 2000여명 신규채용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이 신규 LCC(저비용항공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면허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이들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에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보잉787-9)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국ㆍ캐나다ㆍ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기존 대형항공사 비즈니스석보다 저렴하면서 이코노미석보다는 넓은 공간 제공)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LA거주 한인재력가들을 비롯한 다수 투자처로부터 165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도 받아놓았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ㆍ일본ㆍ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강원도로부터 135억원의 자본금을 지원 받았고, 다수 투자처로부터 1000억원 수준의 투자의향도 받아 놓은 상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ㆍ중국ㆍ베트남 등의 11개 노선을 취항한다. 또한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ㆍ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이 있다.

심사에서 떨어진 에어필립은 재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대주주(전 대표이사 엄일석)가 자본금 가장 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을 당한 상태고, 현재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다.

가디언즈(화물)는 임원 자격 문제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6억원) 등 물적요건은 충족했다. 다만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ㆍ충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면허를 받지 못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해야 한다. AOC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 전반(1500여개 항목)과 시범비행 탐승점검 등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과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 및 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엔 퇴출시킬 계획이다.

특히 조종ㆍ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이 촉진되고,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방공항이 활성화되고, 신규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허를 새로 취득한 3개 항공사에서는 올해에만 400여명,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심사 결과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심사로 공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10월 심사기준과 절차를 미리 발표해 면허 심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심사항목에는 면허 결격사유(임원자격, 범죄경력 등)와 물적요건(자본금ㆍ항공기) 구비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노선ㆍ항공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이 포함됐다.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는 먼저 국토부 내 관련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분야별로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심층 심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은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ㆍ지자체ㆍ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