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한 주, 대한항공ㆍ한진칼 더 복잡해진 셈법…표대결에 쏠린 눈

27일 대한항공ㆍ29일 한진칼 주총

참여연대ㆍ민변 조 회장 연임 반대

한진칼 석태수 대표 연임안도 쟁점으로

 법원, KCGI ‘검사인 신청’ 받아들여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한진칼은 오는 29일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거취가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조 회장의 연임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칼 주총에선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KCGI)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결정도 상당한 변수다.

▶‘예측 불가’ 대한항공 주총=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의 주력사다. 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만큼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이달 17일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가 끝난다. 연임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선택이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재선임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조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대한항공의 지분은 33.35%다. 지분율이 56%에 달하는 소액주주 일부의 위임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민변을 넘어서려면 11.56%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반드시 ‘우군(友軍)’으로 삼아야 한다.

사측이 소액주주와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들에게 조 회장의 연임 찬성을 독려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이 관건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국민연금이 참여연대 측에 서면 조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진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현정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한 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조 회장에 대한 연임 안건 기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부 시선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권고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한진칼, 승기 잡았지만…=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KCGI)와 대결에선 조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은 분위기다.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주식 보유 기간이 상법에 규정된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KCGI의 표 대결 의지는 여전하다.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정관 변경 안건과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안 반대가 쟁점이다.

앞서 기업지배구조원은 “석 후보가 회사 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를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찬성을 권고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석 대표의 재선임 안건에 찬성하며 한진칼에 손을 들어줬다.

결국 한지칼 지분의 6.7%를 보유한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KCGI 측이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2대 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는 변호사 고현종 씨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게 됐다.

한진칼은 “법원이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주식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는 사실과 주총과 관련한 판결ㆍ결정 내용의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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