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사용계획’ 만든다…2021년까지 전해역 구역별 용도 지정

해수부, 해양공간계획 마련…에너지개발ㆍ해양관광ㆍ어장 등

해양공간 둘러싼 갈등 예방…무분별 개발 방지 효과도 기대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공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앞으로 계획에 따라 해양자원 및 공간을 이용해야 하고,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도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먼저 2021년까지 국내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경기와 인천을 감싸고 있는 경기만부터 시작해 전남과 제주, 서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강원과 경북, 동해안 EEZ 등 단계별로 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ㆍ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양용도구역은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군사 등 총 9개로 나뉘게 된다.

해수부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해양공간계획을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방향에 대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도 마련됐다. 앞으로 해양이용ㆍ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용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적정성 등을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석유 채취, 어장 개발 등 해양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이같은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정보 활용체계도 구축된다. 2022년까지 해양수산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해 민간개방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해양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도 생긴다. 해수부는 오는 6월 공모를 통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등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