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된다…WTO 분쟁서 한국 이겼다

상소기구 “자의적 차별·무역제한 아니다” 1심 패널 판정 뒤집어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서 1심 결과 뒤집힌 것은 처음

2011년 3월 당시 강진 피해를 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우리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상소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상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파기됐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SPS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비관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1심 판정이 뒤집혔다”면서 “1심 패널에서는 식품 자체의 유해성에 문제가 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최종심에서는 우리가 주장한 환경과 식품간 상관관계의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맞춰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 패널은 일본 식품을 표본 검사해 유해성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라며 방사성핵종에 대한 한국의 검역체계가 지나치다고 본 반면 이번 상소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국내에는 안전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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