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 찬반 투표 내년에 또?

코스타 호킨스 법
코스타 호킨스 법 폐지 시위

지난해 가주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내년 다시 한번 진행될 전망이다.

렌트컨트롤 규제 확대안(발의안 10)은 지난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하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중간선거 당시 찬성 35.6%, 반대 64.4%로 부결된 바 있다.

지난해 발의안 10 찬성 캠페인을 주도했던 에이즈 보건재단(AIDS Healthcare Foundation)

의 마이클 와인스틴 회장은 “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렌트컨트롤 규제 확대 의 필요성을 알려 다시 한번 주민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하겠다”며 “2020년 11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 “라고 설명했다.

와인스틴 회장은 가주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월 수입의 절반 가량을 렌트비로 지출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가 렌트비 인상폭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렌트컨트롤 인상에 반대하는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 역시 “렌트비 인상폭이 5%를 넘으면 2000명 이상의 노숙자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각 지역 정부가 렌트컨트롤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렌트 컨트롤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부동산 투자그룹 및 건설사들은 렌트비 인상을 강제로 억제하면 오히려 거래 및 투자가 줄어들어 낙후된 건물을 양산할 것이라며 지난해와 같이 프로포지션 10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법안 도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부동산 투자그룹 등은 지난해 선거 당시 발의안 10 찬성 측보다 약 3배 가량 많은 기금을 모금해 적극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였고 결국 최종 투표에서 부결을 이끌어 냈다.

▲코스타호킨스법’이란?

주택 개발업체 및 아파트 건물주들의 로비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퇴거하면 렌트비를 현 시세로 올려 받을 수 있다. 또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건물을 재개발해 렌트컨트롤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이는 각 지방정부가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개인주택, 콘도 제외)에 대해 매년 물가 상승률(CPI·100% 기준)을 고려해 3~8% 사이에서 인상폭을 정하고 7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하는 ‘렌트컨트롤’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주 전체로는 LA를 포함한 약 20여개 대도시가 렌트컨트롤을 적용해 렌트비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렌트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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