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 하원 ‘입양인시민권 부여’ 지지 결의 발표

입양인시민권법 결의
네바다주 하원의원들이 8일 입양인 시민권 부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김완중 LA총영사와 한인입양여성 레아 엘름퀴스트씨에게 결의안을 전달한 뒤 한데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A총영사관 제공>

네바다주 하원은 8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주의원 42명중 참석의원 40명 전원의 만장일치 지지로 채택, 김완중 LA 총영사와 한인입양인 레아 엘름퀴스트(Leah Elmquist)에게 전달했다.

네바다주 하원의 이번 결의는 네바다주 출신 연방의원들이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의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8년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주에, 올해 일리노이주, 켄터키주, 조지아주의 결의에 이어 주의회 차원에서 6번째로 이뤄진 것이다.해당 지역 연방의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의회 차원의 결의 발표 확산에 따라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적잖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네바다주에는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이 최대 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결의행사에 참석한 레아 엘름퀴스트씨는 생후 4개월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여성이다. 미 해군으로 10년이상 근무하면서 이라크에 파병돼 근무하기도 했으며 전역후 모국인 한국방문을 위한 미국 여권 발급을 신청했으나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돼 미국사회의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입양인시민권법은 지난 2016년 연방하원 최초 발의 당시에는 공동발의자가 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미국내 각지역 한인사회와 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공동 노력을 통해 46명의 민주당 및 공화당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하였고, 5~6월중 입양인 시민권법이 재발의되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게 LA총영사관측의 설명이다. LA 총영사관은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토대로 LA시의회 및 글렌데일 시의회(2018년 7월), 캘리포니아주 의회(2018년 8월)의 입양인 시민권법 지지 결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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