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결국 구속영장 청구…횡령·성매매 알선 혐의

 

가수 승리(뉴스1)

가수 승리(뉴스1)

검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승리 및 유인석(34) 유리홀링스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검찰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었다. 당시 승리는 자신이 직접 경비를 대고 유흥업소 여성 몇 명도 필리핀에 초대했고, 이 곳에서 이 여성들과 승리의 초대 손님 사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것으로 의심해 지난 3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운영하던 유리홀딩스를 통한 수억 원의 자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 혐의 전반과 승리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승리는 최근 클럽 버닝썬으로부터 촉발된 각종 스캔들로 연예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입대를 연기하고 경찰 수사에 임해왔다. (서울=뉴스1)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