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최고 0.2%p 인하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투자자 부담 줄여 시장 활성화

6월3일 결제분부터 적용키로

20190521000604_0다음달부터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시장별로 적게는 0.05%포인트에서 많게는 0.2%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 분위기를 개선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 시장의 거래세율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갖추기 못한 초기 벤처 및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넥스 시장의 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인하되며, 장외 주식시장인 K-OTC 세율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주식 양도분(결제일 기준)부터 적용된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등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중소ㆍ벤처기업 전용인 코넥스 시장의 거래세를 0.30%에서 0.10%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투자자금의 회수 기능이 강화되는 등 벤처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도 인하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말부터 기재부ㆍ금융위ㆍ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ㆍ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세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이해준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