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집도의 상대 손배소 상고 기각…11억 8700만원 확정

대법故신해철유족집도의상대손배소상고기각…11억8700만원확정대법원이 고 신해철(사진)의 유족이 집도의 K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의 유족이 K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1억 8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망했다. 그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10월 21일 입원했지만 다음 날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에서는 K원장이 신해철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인 11억 87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신해철 유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 2심 판결이 유지됐다.(뉴스 1)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