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남산 3억’ 결과발표… “제식구 감싸기” 비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구교운 기자,서미선 기자 = 검찰의 대표적 부실수사로 지목돼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재수사 권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남산 3억원’ 사건 수사결과들이 4일 발표되자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실수사 의혹이나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들에 대해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한 수사결과를 지적한 것이다.

김학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못 했고, 검찰 내외부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과거사위가 (윤중천 리스트의 또 다른 당사자로)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도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로선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거 검찰의 수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였고, 이번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는데 (과거 검찰 수사팀이) 뇌물로 수사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수사검사들을 다 불러 조사를 했다. 당시 여성들이 성접대를 주장한 게 아니라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대가성을 못 찾아 성접대를 뇌물로 의율하지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봐주거나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이미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남산 3억원 신한금융 측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수사결과에서도 검찰의 과거 부실수사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검찰이 2010년 당시 수사에서 경영자문 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직접 당사자인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을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는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같은날 ‘남산 3억원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사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명예회장은 2007년 3월 골반골절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2010년 봄부터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폐렴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건강 문제로 수사 당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어쩌면 검찰이 감수해야 하는 업보일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측 관계자는 수사단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검찰 과거사위에선 (과거)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의혹)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증거부족이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김 전 차관 수사결과에 대해 논평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만 기소했을 뿐, ‘검사는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학의 사건에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 그동안 검찰이 이런 범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오늘의 중간수사결과는 검찰조직과 전현직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였다가 수년이 지난 지금은 혐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과거 수사가 부실수사인 것을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과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말을 누가 믿겠나. 국민의 사법불신만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환섭 단장, 김학의 구속기소 발표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들어오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성범죄 혐의 없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6.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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