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진의 미국법] 사람이 사망하면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나

“상속절차 및 재산에 따라서 달라져”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운 좋게 복권이 당첨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판매세를 낸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째, 사망한 사람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망한 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 신고는 유산집행자 (executor 또는 administrator라고 함) 또는 가족이 준비한다. 부부의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소득세 관련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파트너쉽 또는 LLC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세법상 혜택을 보기 위한 선택 (“IRC Section 754 election”)을 한다. 이렇게 해야 재산 가치 (inside basis)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절차에 따라 수탁인 세금보고 (fiduciary tax return)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로베이트 (probate)을 거쳐야 하는 경우 IRS와 캘리포니아 정부에 수탁인이 생겼음을 알린다 (IRS Form 56, Notice Concerning Fiduciary Relationship 사용). 그 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IRS 및 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IRS Form 1041, FTB Form 541). 이 신고는 상속재산이 최종적으로 분배될 때까지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사망해도 수탁인 세금보고가 필요할 수 있다. 가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사망한 때부터 재산이 분배될 때까지 유산집행트러스트 (administrative trust라고 함)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에 따라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생겨도 수탁인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셋째, 증여세 보고를 한다. 살아 있는 동안 증여를 하였다면 사망한 다음 해 4월 15일 또는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둘 중 더 빠른 시기) 증여세 보고 (IRS Form 709)를 해야 한다. 다만, 캘리포니아 증여세와 상속세는 폐지되었으므로 보고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보고를 한다. 세법 상 상속세 보고 (IRS Form 706)를 해야 하는 것은 상속세 면제액 (2019년의 경우 $1,140만불) 보다 유산이 많은 경우만 해당된다. 대부분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을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보고를 하면서 그러겠다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portability 규정). 다른 하나는 소득세와 관련이 있다. 세법 상 조정혜택 (stepped-up basis)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이 많은 경우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 및 상속세 보고를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사람이 사망하면 소득세, 수탁인 세금보고, 증여세, 상속세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유산 가운데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세법상 조정혜택을 위해 감정평가와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세금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지성진 변호사 사진_얼굴

지성진 변호사/문의 : (714) 73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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