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참전용사·가족, 출입국 우대정책…비자발급도 무료

법무부, 6·25 69주기 맞아 출입국·체류 우대정책 최초 시행

지난 4월24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6·25전쟁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이 묘역에 헌화를 하고 있다./뉴스1

지난 4월24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6·25전쟁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이 묘역에 헌화를 하고 있다./뉴스1

한국전쟁 69주기를 맞이해 유엔(UN)군 참전용사와 그 후손, 참전국 대학생 등 우수인재를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정부초청 방한사업(국가보훈처 주관)을 통해 입국하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에게 5년 유효 복수비자와 출입국 우대카드를 무료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해봉환식, 재방한 행사 등 정부초청으로 한국에 오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90달러 상당의 비자발급 수수료도 면제한다.

복수비자 발급자는 유효기간(5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발급 대상 국가는 필리핀과 에티오피아, 인도 등 비자 발급이 필요한 3개 국이다. 또 참전용사와 그 직계자녀에게 전국 공항에서 이용이 가능한 출입국 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한국을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에 설치된 ‘출입국 우대심사대’와 ‘전용통로’(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보훈처 주관 6·25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 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우수인재에게 취업과 체류가 자유로운 영주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도 부여한다.

참전국 우수인재에게 부여되는 거주(F-2) 자격(비자)은 일반 체류자격보다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자유로운 취업·학업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시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격 부여 대상자는 6·25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정부초청장학생으로서 국가보훈처와 교육부가 추천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다. 자격 신청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도 면제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교육부, 국가보훈처가 협업해 최초로 수립한 종합적 우대방안”이라며 “지한(知韓)그룹 양성과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통해 보훈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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