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에어비앤비 등록요건 강화

에어 비앤비

LA시가 지난 1일부터 에어비앤비 등 단기 주택 임대업과 관련한 법규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LA 시에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 정부에 등록 후 89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자 1명당 1유닛만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은 반드시 본인 거주용(최소 거주 기한 6개월)이어야 한다. 또 임대는 매년 최대 120일까지만 가능하며 렌트 컨트롤 유닛의 경우 본인 거주용이라도 임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세컨홈, 투자용 주택, 개인 주차장, 트레일러, 창고 등 상업용 건물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입자도 거주 유닛을 에어비앤비 등에 등록할 수 있지만 소유주 및 주택소유주연합(HOA)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120일 이상 임대를 원하는 경우 시정부의 특별 퍼밋을 받아야 한다. 퍼밋은 1) LA시에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 2) 60일 이상 주택을 임대한 기록, 3) 지난 3년간 임대업 관련 위반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5660달러의 벌금을 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850달러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1월 1일부터는 비가입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단기 임대업 가입절차 및 관련 법규는 웹사이트 https://planning.lacity.org/index.ht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등록 없이 임대 사업을 벌이거나 임대 일수 제한을 어길 경우 벌금 등 처벌은 물론 향후 예약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정부가 규정한 인스펙션 , 화재경보기, 비상구 정보, 그리고 소화기 구비 등의 조건도 갖춰야 하며 투숙객들에게는 시정부의 안전 및 소음 규정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웹페이지 https://lp.constantcontact.com/su/uwE9MAI를 통해 이메일을 등록하면 추가 정보가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한편 호스트 컴플라이언스 LLC의 집계에 따르면 LA 시에는 현재 약 2만 3천여개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이 중 약 1만채가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플랫폼에 등록돼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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