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미국 법원 “가택연금” 결정

크리스토퍼 안이 지난 2월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앞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 [로이터=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이 조만간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은 보석금 130만 달러(한화 15억4000만 원) 납부 조건으로 자유조선 회원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안에게 “많은 시간 당신에 관한 기록을 읽고 나서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도주하면 가족과 지인이 보석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분간 크리스토퍼 안은 LA 동부 치노힐스 자택에서 발목 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한다. 병원 약속과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된다.

크리스토퍼 안의 신병을 스페인 당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미 연방 검찰은 스페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그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크리스토퍼 안이 지난 2월 발생한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했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은 지난 4월 18일 LA에서 미 당국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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