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한 ‘김영란법 2.0’ 추진

청탁금지법 누락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직무수행 과정서 사적 이해관계 파악하면 업무배제 신청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날 청주시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청렴체험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작품을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작년 1월 대통령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제정안에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 행위기준을 담았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업무 배제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 부당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사적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된다. 만약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역시 금지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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