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회의 때 참석자 스마트폰 소지 금지

보안 강화 차원…도청·촬영 등 우려 ‘원천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청와대가 8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요 회의 참석자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상의 문제로 참석자들의 스마트폰을 회의장에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두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는 보안 강화 차원이다. 청와대는 경내를 출입하는 경우, 스마트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내에 들어오면 스마트폰 카메라와 녹음 앱이 사라져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러나 최근 아이폰 등 일부 스마트폰은 촬영과 녹음 차단 앱이 작동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한다. 또한 스마트폰 전원을 끄더라도 악성코드로 도청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청와대는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문 대통령 주재 주요 회의 참석자는 회의장 안에 아예 스마트폰을 가지고 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에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비공개 지시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광장 내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발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수한 국무회의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내용은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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