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처벌 아니면 사과”…아나운서 발언에 분노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이 각종 루머에 억울함을 드러내며 CBS의 서연미 아나운서의 발언을 지적했다.

유승준은 8일 자신의 SNS에 짧은 영상과 함께 긴 글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는 지난 7월 8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CBS ‘댓꿀쇼PLUS 151회’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 속에서는 서연미 아나운서가 유승준에 대해서 한 발언이 담겼다. 서 아나운서는 “(유승준이) 저한테는 괘씸죄가 있다”며 “완벽한 사람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천 이었다. 제가 어린 시절 본 방송에서 해변을 뛰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연미 아나운서는 유승준의 F4비자 신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아나운서는 “유승준은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낸다”며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발언했다.

이 영상에 대해 유승준은 즉각 반박하고 팬들이 올린 자료를 덧붙였다.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요.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거 같은데 저를 보고 ‘얘’라고 하시더군요. 용감하신건지 아니면 멍청하신건지 그때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제 면상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분노의 글을 적었다. 나아가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를 받았다. 2017년 2월 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11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를 분석,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유승준은 오는 20일 열리는 2심 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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