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배우자 기소한 검찰, 향후 수사 방향은

위조 사문서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정경심 교수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 사모펀드 수사도 속도낼 듯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한 시점 평가 법조계 의견 엇갈려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57) 씨를 기소하면서 향후 나머지 의혹 수사들도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와 함께 기소한 시점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알려졌다.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문제의 표창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대로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사문서위조 행사죄와 국립대학인 부산대를 속여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르면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형이 같다. 하지만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입시비리’로 연결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최순실(63) 씨의 딸 정유라(23)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던 이인성(56) 이화여대 교수도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 교수의 경우 이화여대가 사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사문서위조죄와 이 문서를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위조사문서등 행사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검찰 조사 내용에 따라 정 교수와 딸 조 씨가 공범관계로 함께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학원서에 수상내역을 기재하고 제출한 게 조 씨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정 교수를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한 데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 만료일이 그날이었다고 하더라도, 행사죄는 시효가 남아있는데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사죄 적용을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위조 혐의를 확실히 해두는 게 맞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든 검사들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만약 시효가 만료되도록 방치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소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단 정 교수가 기소되면서 입시 특혜 외에 다른 의혹 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일 정 교수의 업무용 PC 반출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북 영주 동양대 정 교수의 연구실에서 업무용 데스크톱을 빼내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조 후보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13억 4666만 원 상당의 예금을 관리했다.

정 교수는 입시특혜 의혹 외에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도 주도했기 때문에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이 의혹에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일과 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수사 착수 직전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입국했다. 정 교수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실질 대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의 5촌 조모 씨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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