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CNN “워싱턴에 ‘끔찍한 날’”

“미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 모습 엿볼 수 있는 시간”

트럼프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하려 한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 당한 세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EPA=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들은 떼를 지어 왔다. 90초 간격으로 또 다른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축복하거나 혹은 비난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나섰다. 이것은 역사다. 이것은 미국 정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미 CNN방송은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이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하원에서 탄핵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만드는 표결에 앞서 두 정당 사이에 6시간의 공개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하력 했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는 추정에 근거한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CNN은 “오늘은 워싱턴에 끔찍한 날”이라며 “마치 두 편의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이 유일하게 동의한 것은 이날이 워싱턴은 물론 전세계에 있어 중요한 날이며, 그들이 어떻게 투표했느냐가 역사에 오랜 결과로 남을 것이란 점”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 당한 세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지만, 내년 1월 상원의 탄핵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만, 미국은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는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부터 본격화된다. 탄핵심판은 내년 1월 말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역사에서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사례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등 두 차례로, 모두 하원의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이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모두 부결돼 대통령이 탄핵 당해 쫓겨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더욱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심판 부결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은 전체 100석 중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배틀 크리크 유세 도중 미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하려고 한다”며 “이는 정치적인 자살 행진”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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