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 손석희 JTBC 대표 약식기소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

‘공갈미수 혐의’ 김웅 기자 불구속 기소

손석희 JTBC 대표이사. [JTBC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1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약식기소 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3일 손석희 종합편성채널 JTBC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와 손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대표의 불응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손 대표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9월 JTBC ‘뉴스룸’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초등학생 제자 폭행 등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며 A 씨의 성명,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했다며 손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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