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부과 금지 논란

뉴욕주 중개 수수료 집행 정지 판결문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뉴욕 주정부의 명령서

뉴욕시가 세입자(아파트, 콘도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동산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는 최근 뉴욕 주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새 임대차법령에 따른 것으로 법조 문에 명시된 법령이 아닌 주정부의 지침이다.

뉴욕주는 “뉴욕 지역의 임대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데도 여기에 중개수수료까지 붙으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물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최소 1달에서 연간 집세의 최대 15%에 달할 정도로 높다. 콘도는 물론 아파트 역시 온라인을 통해 직접 거래가 이뤄져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현재 뉴욕 1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렌트비인 3000달러를 적용할 경우 세입자는 최소 3000달러 많게는 5400달러 이상을 중개 수수료로 부담하게 되며 여기에 입주 신청비(평균20달러)와, 크레딧 체크 비용, 그리고 시큐리티 디파짓(1달 렌트비) 등이 더해지면 실제 입주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뉴욕시는 이번 집세 규제가 적용되는 약 100만 유닛 이상의 아파트와 콘도 등에 적용돼 임대료 안정화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 부동산 업계는 뉴욕주의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하며 부동산 개발업자, 임대인, 중개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뉴욕시 부동산이사회를 통해 10일 뉴욕주를 직권남용과 행정절차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에이전트 약 6만명이 가입된 뉴욕주부동산중개인협회도 동참했는데 뉴욕주 법원이 이들의 행정절차 위반 소송을 위한 집행 정지 절차를 일시 승인함으로써 장기전에 돌입했다.

뉴욕시 부동산 이사회 측은 ”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금지해도 결국 건물주가 커미션 비용을 집값에 포함시키게 돼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에이전트와 같이 믿을 만한 중개 수단이 없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한 사기가 성행할 것”이라며 “뉴욕처럼 주택 거래가 어려운 지역에서 중개수수료를 폐지하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수입이 급감하고 입주 절차 등이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다. 규제 대상에 속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락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가주 부동산 에이전트들 역시 중개 수수료가 폐지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현재 LA 등 고급 콘도 및 아파트 밀집 지역은 평균 연 렌트비의 5%가 중개 수수료로 책정돼 있다. 아파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직접 거래가 많지만 고급 콘도나 주택의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가 일반적이다.

다수의 렌트 매물을 관리하고 있는 한 에이전트는 “LA 다운타운이나 한인들이 선호하는 학군 지역 주택에서 나오는 연 수수료가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연 렌트비의 5%에 달하는 수익이 사라지면 이를 다른 것으로 메울 방법이 사실 없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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