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별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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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취득 및 신·증축과 관련한 법률이 변경돼 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10일(한국 시간 기준) “외국인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증축을 통해 거주 가능한 주택(건물)을 취득한 경우 오는 21일부터 별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공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을 좀더 쉽게 설명하면 미국 국적의 한인이 한국에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지거나 증축된 경우, 그리고 재개발 등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을 받으면 이를 별도로 신고해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매매를 제외하면 따로 분류하지 않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좀더 정확한 집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지난해 현재 외국인이 한국에 보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억9830만 스퀘어피트로 서울 면적의 약 40%, 전 국토면적의 약 0.2%에 해당된다. 금액별로는 공시지가 기준 29조 9161억원2억 4,139만㎡(241.4㎢)로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다. 서울 면적 605㎢의 40%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51억 6395만 1770달다.

국적별로는 대다수가 교포 혹은 2세로 알려진 미국인이 총 52%인 13억5097만8396스퀘어피트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7.8%)와 일본(7.6%) 그리고 유럽(7.4%)가 그 뒤를 이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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