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편기자 유착의혹’ 언급한 추미애…“간과 안돼”

법무부 “감찰할 단계 아냐…진상에 대한 보고받을 것”

신라젠 사건 강압 취재 의혹, 당사자들 모두 부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마스크를 챙기고 있다.[연합자료=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 소속 기자가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강압취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보도된 한 검사장과 종편기자의 유착의혹보도에 대해 “해당 기자의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단계”라면서도 대검 보고를 토대로 감찰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사실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감찰 등 여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진상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감찰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며 “대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고가 이뤄진 다음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보도에 언급된 해당 검사장은 관련사건에 대한 대화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MBC에 종편 기자와 수사상황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다른 검찰관계자를 연결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MBC는 채널A 취재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인 이철의 대리인에게 신라젠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을 취재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고 강압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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