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끝났지만…경찰 집회관리는 계속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 45일 만인 6일 종료됐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몰리는 집회현장 관리 등에 대한 경찰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경찰은 집회 관리에 관한 현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경찰과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해 서울광장·광화문광장 일대 등에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며 “방역 당국 기조에 맞춰 집회 금지 통고 지역 내 집회는 사전 차단하고 그 외 지역 집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질 경우, 방역 당국의 기조에 맞춰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일상과 방역이 조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을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45일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지난 3월 중순 100여명이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말부터 한 자릿수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중대본 회의에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행사와 모임도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도 “내일(6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어서도 국민 여러분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가족과 이웃,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또 현장에서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발생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근로자의날이었던 지난 1일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대한항공빌딩,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집회를 하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서울시청 앞 시위대에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동을 통제했지만 시위대 측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한 경우로, 현재 채증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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