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없앤다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어온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가 경미한 내용의 경우 신고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둥급분류도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바꿔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수출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잠재력을 보여준 게임산업이 향후 혁신 성장할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시간과 내려 받기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시의성을 잃은 아케이드 관련 규제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한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침체된 아케이드산업의 경우,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천 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의 허리인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을 돕고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 지원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피시(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한다.

아울러, 세계 이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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