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커피음료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한 달간 고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커피음료 10종이다.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 전경.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다. 커피음료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3종 커피음료가 표시량 대비 카페인 허용기준을 위반해 연구원 측이 관할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다. 고카페인 커피음료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 용량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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