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등 93만명에 고용안정금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재원은 1조5000억원으로, 우선적으로 예비비 9400억원을 동원해 지급에 나서고 나머지 재정 소요는 이달 발표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활력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을 디지털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함으로써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과 확연히 차별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뉴딜을 디지털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에 중점을 두어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계획 및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보호 밖에 있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는 기준이 연소득 7000만원, 연매출 2억원 이하,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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